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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화질 CCTV로 노조원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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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파업을 전후로 고화질 CCTV를 설치하면서 MBC 노조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MBC 노조가 17일 ‘비대위특보 137호’를 통해 공개한 사내 CCTV(폐쇄회로) 영상은 선명도가 일반적인 CCTV의 영상과는 사뭇 달랐다.

신문을 읽고 있는 기자 옆에 놓인 영문 서류의 제목까지도 식별이 가능한 이 사진은 최근 MBC가 보도국에 설치한 고해상도 HD급 CCTV로 촬영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며 회사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HD급 CCTV는 보도국에 총 12대가 설치되었으며, 8대는 노조의 파업 기간 중에 나머지 4대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마무리하고 업무 복귀를 전후한 무렵이라는 주장이다.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의 소관 부서인 시사제작국이 자리 잡은 6층에도 4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된 것은 김재철 사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PD와 기자들의 일상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6층에 근무하는 여성 PD, 기자, 작가들은 CCTV에 대해 남성 동료들보다 강도 높은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설치된 CCTV는 비선형 편집을 통해 녹화피사체를 줌(ZOOM)으로 확대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신문의 어느 면 기사를 읽는지,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 지까지도 포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김재철 사장은 새로 설치한 CCTV로 보도부문의 월요침묵 시위 참가자들을 확인해 벌써 3차례 연인원 150여 명에게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고해상도의 CCTV는 결국 도난방지의 목적이 아닌 감시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의 소지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창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설치한 CCTV는 비선형 편집과 함께 화면 확대․축대가 가능해 언제든지 녹화된 화면과 피사체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거나 시설안전화재 예방에 필요한 경우 등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취재원들과 제보자, 출연자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은 MBC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MBC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의 초상권까지도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CCTV가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해 CCTV가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은 CCTV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불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MBC 노조는 “CCTV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MBC를 감옥으로 만든 만행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김재철 사장에게 불법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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