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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게임을 표절했다"…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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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시 사가'를 개발한 영국 게임회사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나온 첫 표절 판결로 '애니팡' 등 국산 게임에 대해 외국 기업의 유사 소송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영국 게임회사 킹닷컴리미티드(킹닷컴)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68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때까지 매월 83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팜히어로사가는 2013년 12월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출시됐고, 포레스트매니아는 2014년 2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출시됐다. 두 게임 모두 같은 그림(타일) 3개 이상을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게 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매치스리 게임'이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표현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고 진행 방식이 동일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에 의거해 개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너스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을 비롯한 게임규칙들은 킹닷컴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킹닷컴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인정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재판부가 아보카도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타사의 게임을 표절하는 행위에는 철퇴가 내려졌다.

 이날 승소한 킹닷컴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타 게임 개발사가 킹닷컴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아보카도의 대리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킹닷컴 게임에는 독창성이 없다고 본다"며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킹닷컴과 아보카도 간 표절 시비에서 킹닷컴이 승소함에 따라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외 게임업체 간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타사 게임에 적용된 규칙이 묘사된 방식과 이미지 등을 가져와 쓴 업체들은 저작권 위반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행위로 판정돼 법의 철퇴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게임산업의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두 게임은 모두 초록색 수풀 그림을 배경으로 하며 각 타일은 여러 캐릭터 얼굴 그림이다. 규칙이 화면에 표현될 때 나타나는 반짝임 효과 등도 유사하다.
2014년 1월 출시돼 최고매출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국내 모바일 게임 '애니팡2' 역시 킹닷컴의 캔디크러시사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애니팡2 출시 후 제작사인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연매출 144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표절 시비는 다양한 게임의 저작권 시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업체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이아모바일 코리아의 '도탑전기' 등이 캐릭터나 전개의 유사성 문제로 표절 시비에 오른 바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 시스템 간 유사성은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게임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인식에 위기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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