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주류 운반 차량에 있던 소주 30병을 훔친 혐의로 알코올 중독자인 A(52)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술 욕심’에 소주를 훔쳤으며 그렇게 훔친 소주 30병을 열흘 만에 모두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이 사건은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해 결국 범죄자가 돼버린 안타까운 사례”라며 “눈앞에 놓인 소주를 보고 훔치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나 욕구가 더 클 경우 A 씨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은 음주와 관련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만성 진행형 질환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반 음주자와 달리 자신의 의지대로 술을 그만 마시거나 끊을 수 없다. 알코올에 의해 뇌 기능과 구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무형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의 뇌를 보면 정상인보다 뇌세포가 위축되어 있고 부피도 감소해 있다”며 “알코올에 의해 쾌락 중추와 이를 조절하는 전두엽 등 뇌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술을 조절하거나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뇌는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에 앞서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 건전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중독 전문가 단체인 중독포럼이 발간한 ‘중독, 100가지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는 225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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