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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첫 구속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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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김종 구속, 최경희 전 이대총장은 기각
2015년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구속시켜
한정석 판사. 연합뉴스
한정석 판사. 연합뉴스
17일 새벽 5시36분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7시간 30분 동안의 ‘마라톤 심리’를 끝내고도 10시간 30분 동안 기록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대형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한해를 통틀어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 그가 고민을 거듭하는 동안, 각각 ‘영장 기각’과 ‘이재용 구속’을 외치는 보수, 시민단체의 함성이 법원 주변을 가득 메웠다.

한 판사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전보를 사흘 앞두고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맡았다. 그는 법원 안에서 강단 있고 소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법복을 입은 12년 간 그는 법원 내 ‘승진 코스’로 통하는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 업무에 전념했다. 한 판사는 201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시절에도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앞서 최순실(61)씨와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총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한 판사는 3시35분부터 15분간 휴정시간을 가졌을 뿐, 점심도 거른 채 심리를 계속했다. 한차례 기각된 영장에 대해선 법원이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강수사를 펼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에 사인한 한 판사는 잠시 눈을 붙인 뒤 마지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러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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