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5월 8일(수)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박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o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구)방통위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구성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단말기 교체가 잦은 소수의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 대한 보조금 보전,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판매점마다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보조금 지급을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조장, 알뜰폰 등 경쟁 시장 형성을 저해 등
o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총 7가지 방안이 발표ㆍ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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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발표자료 주요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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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판매 제도 개선
①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②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 * 예 : 수주 주기로 매주 월요일,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액 공시(수시 공시 불허) *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예: 15%)에서 보조금 추가 허용
③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④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을 제한
* (예) LTE 7만 2천원 요금제 3~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사후규제 보완 ⑤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제한
* (예)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광고하는 행위 등
⑥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조사도 조사․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⑦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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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실패 영역으로,
-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
첨부 1. 정책토론회 개요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발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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