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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취침 중 발화…삼성 '침·먼지' 운운 고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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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내에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7 충전단자 결함에 따른 발화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빠른 사태 파악과 조치 덕에 인명 및 재산 피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 화재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삼성 측에 자세한 원인규명을 요청했지만, 삼성은 오히려 이를 덮으려 한 것도 모자라 고객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단자 부위 발화로 인해 녹은 갤럭시S7 케이스. ⓒ 프라임경제

 

7일 삼성과 피해자 A씨(35·남·인천 서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충전기를 꼽고 자던 중 갤럭시S7 플랫 모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전날 한 방에서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잠자리에 든 A씨는 이날 새벽 4시경 다섯 살배기 아들의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발화가 진행되던 갤럭시S7이 아들의 볼에 닿아 그 열기 때문에 아들이 뒤척이고 있었던 것. 놀란 피해자 가족은 즉시 충전기를 스마트폰에서 분리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배터리 연결 부위가 타 색바램 현상이 나타났고, 전원만 켜질 뿐 충전기능을 포함한 다른 기능들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감싸고 있던 케이스는 녹아내렸다.

다행히 초기 단계에 발견해 재산 및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충전단자 부위의 색 바램 현상. 숙면 중 발견이 늦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 프라임경제

 

 

A씨는 사건 당일 삼성서비스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 날인 5일 서비스센터 직원이 A씨를 방문해 기기를 수거해 갔다. 당시 A씨는 삼성서비스센터 측에 자세한 원인규명을 요청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마련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 측의 답변을 듣고 A씨는 황당함을 느꼈다.

A씨는 "삼성 서비스센터 측에서 '연구소로 보내 원인 분석을 의뢰할 시 2주간의 시간이 소요돼 불편할 것이고, 충전단자에 침이 튀거나 먼지가 묻은 상태로 충전한 것으로 판명나면, 고객 과실로 인한 발화로 분류돼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없이 바로 수리한다면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식의 암묵적 합의를 요구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단자에 침이 튀거나 생활 먼지로 발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갤럭시S7은 IP68 등급의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생활 속 작은 먼지로 인해 발화한다는 것은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역설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단순 '충전단자 불량'이라고 응대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보통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는 과정에서 충전단자에 쌓인 먼지가 원인이 됐을 확률이 높다는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에, 단자 부분만 교체하면 된다"며 "서비스센터에선 이 부분에 대해 무상수리를 약속했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큰 화재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는 발화 사건을 배터리 등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먼지에 의한 단순 단자 결함'으로 치부한 삼성전자의 대응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폭발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지속되다 보니, 충전 중 단자에서 발화되는 사건이 미약하게 받아들여진 듯하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여기 더해 "유·무상 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태로 놀랐을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갤럭시S3 충전단자 부위 발화 이미지.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단자 부위와 우측면에 발화 흔적이 보인다. ⓒ 엔가젯

 

한편, 충전 중 단자가 발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엔가젯 등 외신이 아일랜드 한 사용자가 갤럭시S3 충전 중 갑자기 하얀 불꽃이 튀고 휴대폰이 녹아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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