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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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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조선DB

대규모 사기성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파산이 선고됐다. 2000년대 자산 기준 재계 서열 17위였던 그룹의 총수가 ‘빈털터리’가 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가 끝나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매각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현 전 회장 손에 남는 재산은 없게 된다.

현 전 회장의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 달라며 내는 파산 신청과 다르다. 채권자가 현 전 회장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법원이 나서서 현 전 회장 재산을 조사해 일부라도 갚아 달라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서울 성북동에 100억원대 주택과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 전 회장 소유 미술품 약 300점 관련 경매 사건 공탁금도 있다고 한다. 현 전 회장의 채무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회장은 파산 절차로 갚고 남은 빚도 평생 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현 전 회장은 17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 전 회장이 면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전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네 차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어떤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현 전 회장은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했다. 동양그룹 창업주 고(故) 이양구 회장 맏딸 이혜경(64) 전 부회장과 결혼한 그는 1983년 34세 나이로 동양시멘트 사장을 맡으면서 그룹 경영에 뛰어들었다. 동양그룹은 2001년 자산 기준 재계 서열 17위였지만, 이후 보험·시멘트·건설 업종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회장은 그룹 재정이 부실해졌는데도 이를 감추고 CP를 발행하며 버텼다. 2013년 빚을 감당하지 못한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 전 회장도 1조3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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