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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배터리 업체들, 반독점법 위반으로 델에 배상금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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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LG화학 등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돼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11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SDI와 LG화학,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등의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해 5월 6일 가격 담합협의로 델로부터 제소됐다.

델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가 공모한 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담합해 연방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이 인상된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셔먼법(Sherman Act)과 클래이튼법(Clayton Act),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BCP(Bureau of Consumer Protection)는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델은 "배터리 업체들이 담합해 델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됐다"며 "배터리 업체들은 시장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델이 지불한 가격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델과 협상을 벌여 손해 배상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들의 배상금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시 잘못된 업계의 관행이 있었던 것이 맞다"며 "배상금은 델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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