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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이 받은 징역형은 모두 23년에 이르지만 실제로 실형을 산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들은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후에는 사면을 받았다.
대기업 전문 정보사이트 재벌닷컴의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자산 규모로 상위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 2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면을 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85일에 불과했다.
재벌 총수들의 죄목은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과 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불과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조5000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78일만에 사면받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7년 9월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후에 사면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땐 합당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라야 재벌들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돈있으면 장땡입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치국가???? 개가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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