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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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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1.1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1.2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1.2.1 사법살인
1.2.2 사건 이후
1.2.3 재심청구와 무죄선고
1.2.4 그 밖에

1 개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이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임팩트를 가졌던 사건. 흑역사

국가보안법 논란에서 언제나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사형제 존폐 논쟁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로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1964년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요, 또 하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특히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것은 후자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해당한다.

1.1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민혁명당 (인혁당) 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 고 발표한다.

김형욱이 발표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었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표,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하여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다. 이후 조직을 확대해오다 1964년 4월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중앙상임위원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하며 동시에 학생데모를 4월 혁명같이 발전케 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8년간 옥고를 치른 정만진씨 등은 인혁당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인혁당 사건은 그해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는데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수사에도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을 밝혀낸다. 결국 사건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금, 장원찬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검찰과 중정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김형욱은 숙직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서명토록 해 간신히 기소하게 된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의 전기고문, 물고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자 검찰은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한다. 그 결과 당초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26명 중 학생 등 14명에 대한 공소 취하했고, 도예종 등 나머지 12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등의 반공법 위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최고 3년에서 1년까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에서 그를 수배하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북한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대한민국에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대한민국에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주범인 金培永(김배영)은 체포된 후 일단 무혐의로 풀려난 틈을 타서 또 다른 공범인 미 체포된 禹東邑(우동읍)과 이북으로 도주하였고 지령을 받고 다시 남하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그는 공작금과 난수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뭐지??[1][2]

인민혁명당(1964년) 사건에 연루된 도예종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으로 사형이 집행되며, 우동읍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우홍선과 동일인물이다.

1.2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1972년,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소위 유신정국이 가속되는 가운데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그리고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를 통해 학생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발표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황산덕을 통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은 인혁당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와 더불어 이전 인혁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다.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강제 추방당했다. [3]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1.2.1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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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 날, 형이 확정된 지 겨우 20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례적으로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게다가 정권은 이들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화장시켜 버렸다. [4]

이들에 대한 고문과 전격 처형, 시체 화장 등의 잔혹성과 의혹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며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

또한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혔다.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 한환진, 민문기,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안병수, 김영세, 김윤행, 이병호, 이영섭, 홍순엽이다.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냈다.

1.2.2 사건 이후

전격 처형된 8명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씨가 무기징역을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씨가 징역 20년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씨가 징역 15년을 장석구씨 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장석구씨가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유기수 석방, 8월 15일 무기수 20년으로 감형, 12월 24일 형집행 정치로 20년형 유기수 석방등의 조치를 통해 출소했다. 그러나 출옥 후 전재권, 유진곤 씨가 지병으로 병사했으며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박현채 전남대 교수가 95년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석연치않은 일 투성이에다가, 그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 해도 득보다는 해가 많은 사건으로 도대체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든 사건.

설령 이들이 실제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성급한 형 집행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스파이란 존재는 죽여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살려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대로 짜내고 나중에는 인질로서 적국과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전의 정석이다. 당시 중정이 발표한 대로 그들이 고위 간첩이라면 당장 죽여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공안정국을 만들려 했다고 봐도 달리 같은 해 일어난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함께 국내 여론의 반발만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실향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대못을 박는 짓에 불과했다.[5]

후폭풍도 상당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외의 비난 여론은 상당 기간 외교적인 짐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보수파 언론조차도 이 사건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난했을 정도인데 특히 다음해 미국지미 카터 정권이 도덕/인권 정치를 외치며 들어 섰을때 한미관계도 급격하게 냉각되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열거될 정도이다.[6]

1.2.3 재심청구와 무죄선고

결국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일부 조작된 정황이 밝혀졌고, 유족들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30년이 지났다고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아니다. 법원의 증거는 서류로 남는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당시 택도 없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철저하게 조작되어 조금의 꼬투리도 잡을 수 없는 증거를 법원은 외면할 수 없다.' 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던 점 등을 생각하면 법원의 잘못 맞다.

이명박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선고는 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고로, 보수라는 탈을 쓴 작자들은 이 사건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 대해 모욕하는 기사글을 여러번 써갈겼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당 기사는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사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몇몇 언론에서는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했다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사를 써냈는데링크,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기사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 인혁당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그 당시의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진행했던 것일까? 왜 저 링크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인혁당이 존재했다며 주장하는 것일까? 아마 기사의 주장대로 저 사람이 실제로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인혁당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였다면, 저 사람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을 텐데 말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은 1975년 4월 21자 법률신문 제1104호에 전문개재 되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일반인이 어떻게 전산화도 되지 않은 몇십년 전의 신문 기사를 찾아서 볼 수 있는가? 판결문은 근 30년간 사실상 비공개였던 것.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한 작업일까?

1.2.4 그 밖에

"내가 죽는 이유는 민족민주운동을 한 죄뿐이다."
이수병씨의 유언장
 
80년대말 연극 "4월 9일"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했다. 중간에 나오는 히틀러필 박정희 초상이 인상적.

올드보이의 감독 박찬욱의 평생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한 리얼리즘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국사, 근현대사와 친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현대인(특히 20대)에게는 아예 잊혀진 사건이었으나 배상금 판결 이후로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이유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액수 때문. 원래 배상액 230억 + 그동안의 이자까지 해서 600억이 넘는 거액이 집행되었다.[7] 언뜻 보기엔 '뭐야 저 배아픈 액수는...'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국가가 행한 사법살인에 대한 개개인의 목숨값 + 배상의 집행이 30년간 가까이 미뤄져 온 까닭에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이자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은 커녕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조차 희미한 안개속인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는 당연히 "600억 뜬금포라니 무슨 일이길래!"일 수밖에 없었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보상금문제를 끌고와서 물타기를 하고 (두 사건은 관련 법령부터가 상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전사자들의 보상금을 껌값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였는지부터 생각해보자.), 피해자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다반사. 혹은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닌데 국가가 왜 돈을 주나요?' 아예 솔직하게 '인혁당 잭팟'이 터져서 배아파 죽겠는걸 숨기지 못하는 반응도 꽤 된다.

아무리 포털 댓글의 어쩔 수 없는 수준을 운운하더라도, 이 당시만해도 이 곳의 댓글은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지역드립밖에 없는 지금에 비하면 최대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여론형성 및 영향기관으로서 역활도 강하게 했다. 뉴스를 개별 언론사로 찢어놓은 개편도 댓글의 막강한 여론조성 기능(및 각종 루머에 대한 역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어찌되었든, 제법 영향력 있는 공간에서 모인, 나름대로의 정치적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었던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여론의 결과물들이 저것인 셈. 현대 젊은이들이 역사의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2004년 8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인혁당사건 사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표는 이미 충분히 사과 했다. 헐뜯기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국가정보원에서 인혁당 사건의 조작을 발표하자 한마디의 가치도 없는 모함이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모여 역사를 왜곡 하고 헐뜯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비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근 5년만에 출연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인터뷰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특히 유신 피해자한테 그동안에 정치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 박근혜 : 예,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

 
참고로 박 후보가 말한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은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의 대법원과 2007년의 대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대하여 인혁당 유족 재단에서는 박 후보의 위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였다. 법조계에서도 박 후보가 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후보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혼동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1차 인혁당사건과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헷갈렸다는 점은 변명거리가 될수 없다. 미국에서 사라 페일린이 부통령 후보로써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식석상에서의 실언 때문에 엄청난 비판이 가해졌던 사실을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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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민주화운동 단체나 재야 정치단체에 북한의 공작원들이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꽤 많았다. 북한이 망조가 들기 시작하고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남한의 국력이 더 강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1960~70년대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 혁명운동을 조직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당시엔 부칸도 먹고 살만했고 대표적인 예가 통일혁명당. 하지만 이러한 일로 민주화운동 전체가 북한의 공작에 의한것이라고 매도하는 일은 특정 집단이 주장하는 말이니까 현명한 위키러들은 그러지 말자(…). 저수지에 컵 하나 분량의 물을 끼얹는다 해서 그 사람이 저수지 물을 다 댄 게 아니지 않는가(…).
[2] 김배영같은 경우는 의외로 1950~60년대에 간혹 있었다. 동백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당시에는 분단이 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뭐 좀 있다 통일 되겠지..."하고 월북행위에 큰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게다가 해당 인물이 해방 이전부터 사회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경우면 북한을 그냥 그런 사회주의국가로 생각하고 적대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들어갈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때는 아니란다
[3] 시노트 신부의 경우 동아일보등에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4] 이중 우홍선, 이수병 씨의 사체는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수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인수되지 못했다. 이때 경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남은 시체들을 빼앗기고 남은 송상진 씨 시체만이라도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천주교 사제들이 응암동 성당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크레인까지 동원에 시체를 강탈해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시켜버렸다.
[5] 이후 치러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6] 출처 추가바람
[7] 다만 이자 문제는 아직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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