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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게임 과금상한제 이달내로 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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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당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PC게임 '과금상한제'가 이르면 이달내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PC게임 과금상한제 완화 필요성이 있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들과 이미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해당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현재 업계 및 협회와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C게임 과금상한제'가 지난 2003년 도입될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업계 요구로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높아졌다. 게임업계는 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높이고, 이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C게임 과금상한제가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지난해 7월 부모동의제로 한단계 완화된데다, 게임물 심의도 올해부터 민간자율로 이관되면서 PC게임 과금상한제도 완화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 자율심의제에 이어 과금상한제까지 완화되면 국내 게임업계의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과금상한제처럼 콘텐츠 산업에서 월결제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고 이는 다른 소비재 산업에도 없는 제도"라며 "내수 안정과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꼭 바뀌어야 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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