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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삼성, 핀치-투-줌의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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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yth of pinch-to-zoom: how a confused media gave Apple something it doesn't own

By Nilay Patel on August 30, 2012 02:31 pm



2007년, 무대 위의 스티브 잡스는 그 때 처음 선보였던 아이폰 터치스크린의 장점을 나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손가락들을 갖고 제스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명해진 핀치-투-줌,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를 갖고 화면을 확대시켰다 축소시키는 광경을 보여줬다. 그리고나서 그는 잠시 쉰 다음 표현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제군들. 우리가 이거 특허화시켰습니다." 군중은 "특허화(patented)"라는 단어가 잡스 뒤의 화면에서 크게 나오자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Boy have we patented it" - YouTube

이제 고전이 된 잡스의 말에다가 밑줄이라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 배심원단은 삼성이 아이폰을 지나치게 베꼈다는데 크게 동의했다. 하지만 보다 더 은밀한 현상에 대해서도 밑줄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애플이 핀치-투-줌 제스쳐에 대해 확실히 특허를 갖고 있다는 끈질긴 믿음이다.

"And boy, have we patented it."


이 신화는 지금도 "모든 곳"에 퍼져 있다. 삼성 재판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Fast CompanyThe Washington Post. MIT의 Technology Review. Slate. Business Insider가 주장하는 바를 보시라. 케빈 드럼(Kevin Drum)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Mother Jones에서 머리를 쥐어 뜯었고, 닉 윙필드(Nick Wingfield)는 해당 건에 대한 필자의 좌절감에 젖어드는 트윗을 보고는 필자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의 New York Times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 왔다.

자, 이 점만은 정말 확실히 해 보자. 배심원단은
애플 특허, 7,844,915의 8번 청구항에 대해, 삼성 휴대폰 24개 중 21개가 침해했다고 판정내렸다. 이 특허는 화면상의 손가락 하나가 스크롤링하거나,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이 뭔가 다른 터치를 하고 있는지를 검출해내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특허가 핀치-투-줌으로 향하는 하나의 가능한 단계(possible step)를 가리킬 수는 있겠지만, 핀치-투-줌 그 자체는 정의상,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리 디자인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삼성은 아마 우연히도 핀치-투-줌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배심원단은 제시된 삼성 휴대폰 중 세 가지를 조사했고(모두 핀치-투-줌을 지원한다), 그들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8번 청구항에 대한 완전한 텍스트를 보여드리겠다. 이 특허가 침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심원단은 삼성의 해당 휴대폰들이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모두 다 침해했는지 알아봤다. 이 사항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벗어나면 침해한 것이 아니었다. 핵심사항은 필자가 굵은 서체로 표시해 뒀음을 기억하시라.

  • 실행시 다음을 구성하는 방법을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실행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는 읽기 가능한 기계식 스토리지 미디어:
  • 사용자 입력 받기. 여기서 사용자 입력이란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과 통합된 터치형 디스플레이에 하나 이상의 입력 포인트(input point)를 가리킴.
  •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이벤트 객체를 발생시키기
  • 이벤트 객체가 스크롤이나 제스쳐 동작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그 결정은 터치형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입력 포인트 중에 스크롤 동작으로 해석되는 단일한 입력 포인트인지, 아니면 제스쳐 동작으로 해석되는 둘 이상의 입력 포인트인지를 가리킴.
  • 스크롤이나 제스쳐 동작을 일으키는 것에 기반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크롤이나 제스쳐 호출을 발행하기(issuing)
  • 발행됐을 때, 이벤트 객체와 연관된 뷰(view)를 가진 창 스크롤을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스크롤 호출에 대해 반응하기
  • 사용자 입력의 형태로 두 가지 이상의 입력 포인트를 받을 때, 이벤트 객체와 연관된 뷰(view)를 스케일링(scaling)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제스쳐 호출에 대해 반응하기


그렇다면 어째서 필자는 스크롤 동작으로 해석되는 단일 입력을 굵은 서체로 표시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삼성이 배심원단 앞에서 시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삼성은 배심원단 앞에서 두 손가락으로 화면상에서 스크롤링해 보여줬었다. 왜냐 하면 두 손가락 스크롤링은 '915 특허의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두 손가락 스크롤링인 애플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불행히도, 두 손가락 스크롤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한편, 핀치와 줌을 같이 하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삼성의 속임수를 알아차렸다. 저런.)

According to Google, "Apple claims a very specific software implementation, and the implementation is different in Jelly Bean."


두-손가락 스크롤링은 부자연스러운 구현이기는 하지만, '915 특허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글과 전체 업계는 바운스백 스크롤링과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애플의 특허를 우회하도록 빠르게 디자인했다. '915 특허를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다. 구글 대변인에 따르면 실제로 그들은 이미 시도를 했다. "애플의 '915 특허 주장은 대단히 특정한 소프트웨어 구현에 관한 특허이며, 젤리빈에서의 구현은 애플 특허와 다릅니다." 날카로운 업계 관측통들은 젤리빈을 돌리고 있는 넥서스 7에 핀치-투-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젤리빈의 크롬은 한 손가락으로 다중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915 특허를 기민하게 우회한다. 반면 iOS의 모바일 사파리는 일반적으로 한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시작할 때 한-방향 스크롤만을 허용한다.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별다른 행위이고, 어디나 스크롤이 가능하며 스크롤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 게다가 여러 소송에서 애플이 원용한 애플 특허 7,479,949도 깔끔하게 피한다.

확실히 하자면, 애플은 실제로 특정하고 제한적인 핀치-투-줌 구현 방법의 특허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애플은 해당 특허를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으며, '915 특허만큼이나 우회 디자인이 쉬워 보인다. 다만 '915 특허 자체는 핀치-투-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업계가 애플 특허군과 상관 없이 핀치-투-줌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모두들 핀치-투-줌을 원한다고 말한다. 앤디 루빈(Andy Rubin)이 2010년에 했던 괴상한 해명과 상관 없이 말이다.

The people have spoken: they want to pinch their screens


그렇다면 애플이 핀치-투-줌을 갖고 있다는 끈질긴 믿음은 어째서일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읽고 이해하기가 워낙 어려워서가 제일 큰 이유이고, 자세한 사항을 생략한 채, 짧게 줄여 말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이유도 있다. 삼성에 대한 애플 소송의 경우, 배심원단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인식하도록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잘못 말하기(slip up)가 특히 더 쉽기도 했다. 특허 7,469,381을 "the bounceback scrolling"으로, 그리고 특허 7,864,163을 "tap-to-zoom"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게으른 나머지 특허 '915를 "핀치-투-줌"으로 부르기 또한 쉽다. 오바마 대통령의 블랙베리 이야기를 완전히 허풍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곳이 언론이다.

그리고 애플은 그러한 혼란상을 분명 좋아할 것이다. 핀치-투-줌처럼 멀티터치를 확실히 보여주는 제스쳐도 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들 그것이 특허화됐다고 여긴다면 애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 또한 무대 위에서 멀티터치가 특허화됐다고 말하기 직전 과장된 핀치-투-줌을 보여준 것 또한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스터급 세일즈맨이 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잡스의 시연은 정말 효과적이었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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