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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배터리 조작, 프랑스 '계획적 진부화' 법 눈길…의도적 노후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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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이 전 세계적 사용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법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단체 'HOP'는 지난 28일 애플이 프랑스의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제조업체가 기기의 품질 높이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며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노후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제품의 예상수명, 지원방법, 재활용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한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매출액의 5%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일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 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행동에 나섯다. 아이폰 이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9천999억달러(1천67조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10건의 집단 소송이 집계됐다.

결국 애플은 "구형 배터리를 가진 아이폰의 성능 처리 방법과 그 과정을 전달한 방식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었다"면서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애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아이폰 배터리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성능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배터리 교체비용을 내년 1월부터 현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약 5만3천 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해 새 배터리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iOS 업데이트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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