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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 OS 개발 방해했나 … 공정위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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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LG전자 등 국내외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1년 구글은 삼성전자와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맺었다. 조건도 있었다.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유튜브와 지메일 등 12개 앱으로 구성된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비자의 선택 없이 스마트폰 처음 화면에 노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맺었다. 이 가운데 ‘구글 앱 우선 탑재’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조사를 벌였고,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MADA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도 나오면서 공정위가 이 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과 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인정해 기존에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10년 전부터 자체 OS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구글과의 계약 이후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OS 개발 작업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삼성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국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 말 현재 81.5%에 이르기 때문이다.

삼성이 독자 OS를 개발하려는 것은 구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아마존이 안드로이드를 활용해 킨들파이어라는 새로운 OS를 개발한 것도 이런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OS가 대세가 되기 전에 킨들파이어를 개발해 삼성전자처럼 새로운 OS 개발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공정위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현행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조의2’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 사업자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적 계약 행위를 그만두게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구글의 삼성 OS 개발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미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시장에 독과점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만 한국은 불공정한 계약이더라도 서로 합의했다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OS 개발 제한 문제는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 앱 우선 탑재로 인해 토종 인터넷 포털의 사업이 방해를 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 논란은 다른 나라에서도 생기고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경쟁당국은 구글 앱을 우선 설치한 것은 러시아 토종 인터넷 포털 얀덱스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6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지난해 4월 구글 앱 우선 탑재 행위와 OS 개발 방해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는 구글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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