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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카피 일삼는 中 게임 개발사 “IP가 뭔가요, 아몰랑! 먹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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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 게임사들의 도를 넘은 저작권 도용으로 국내 게임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인기가 높은 게임이 나오면 곧바로 베껴 출시하거나, 게임 계약 이후 유사한 게임을 몰래 만드는 등 경쟁 회사의 '지식재산권(IP)'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고급 시계 오버워치 중국에선 '저급 시계'로 등장 예고

국내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되고 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 '오버워치'는 중국에서 짝퉁 게임으로 곧 등장할 예정이다.

일명 '짝퉁 오버워치'로 알려진 이 게임은 모바일로 개발되고 있다. 게임의 이름은 '태탄전기(泰坦传奇)'로, '타이탄 전기'라고도 불린다. 게임 영문 이름은 '레전드 오브 타이탄(Legend of Titan)'이다.

게임은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 50%쯤 개발이 완성된 상태다. '오버워치'를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 놓은 듯한 '타이탄 전기'가 공개됐을 때 전세계 게임 이용자가 경악했다. 유튜브에도 게임 영상이 첫 공개돼 비난을 받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블리자드 오버워치를 그대로 베낀 짝퉁 모바일 게임이 곧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타이탄전기 모바일 게임에는 '오버워치'와 흡사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라인하르트, 파라, 리퍼, 트레이서, 위도우 메이커, 바스티온 등 오버워치 캐릭터를 빼다 박은 캐릭터가 나온다. 게임 스킬 역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

트레이서의 점멸과 시간 역행, 리퍼의 망령화와 궁극기 죽음의 꽃, 라인하르트의 방벽 방패와 돌진 등 '오버워치' 영웅들이 사용하는 스킬이 그대로 등장한다. 라인하르트의 방패에 금이 가는 모습이나, 리퍼가 사용한 쌍권총을 버리는 동작 완벽하게 베낀 모습이다.

◆ '롤(LOL)·클래시 로얄' 인기 게임 中에서 제재 없이 서비스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은 게임과 캐릭터 IP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내 PC방 203주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리그오브레전드'의 짝퉁 게임과 세계 각국에서 흥행하는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을 똑같이 닮은 게임도 버젓이 서비스 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를 그대로 배낀 중국산 짝퉁 게임은 '300 히어로즈(Heroes)'다. 이 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성을 그대로 가져왔다. 캐릭터는 전세계 각국의 인기 캐릭터를 모두 무단으로 사용해 넣었다.

300 히어로즈를 보면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나 '나루토' 캐릭터가 게임 속에 등장하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캐릭터 스킬을 사용한다. 또 미국의 디즈니 영화 '월E(Wall-E)'를 비롯해 '슈렉'이 등장하고, 인기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골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클래시 로얄 등 전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은 중국에서 짝퉁 게임으로 도용돼 버젓이 서비스 되고 있다.

캐릭터 외에 게임 맵 구조와 타워 위치, 게임 색상과 패턴 등도 리그오브레전드의 게임을 그대로 가져왔다. 게임 로비도 인기 게임 '식물대 좀비(Plants vs. Zombies)'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했고 유저 인터페이스(UI)도 똑같다.

최신작 모바일 게임 '클래시 로얄'을 복제한 게임도 중국에 출시됐다. '전민삼국대전'은 '클래시로얄'의 게임 방식과 인터페이스, 아트 스타일 등 게임 전반을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게임이다.

'전민삼국대전'은 클래시 로얄 출시 일주일만에 출시돼 게임 마니아들도 중국의 카피 능력에 대한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 한국 게임도 예외 없다... IP 사용 협의 없이 내맘대로

한국 게임도 중국 짝퉁 게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교묘하게 한국 게임과 계약해 놓고, 뒤로는 똑같은 게임을 개발해 성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2'는 중국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도용했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2년부터 시작됐던 두 회사의 악연은 현대판으로 다시 시작된 상황이다. 당시 샨다는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지했고, 이후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 와중에 원작 게임을 그대로 베껴낸 게임을 출시해 성공을 거뒀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고, 공방을 벌이다가 샨다가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IP 분쟁이 일달락 됐다. 이후 베이징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합의하며 법적 소송도 마무리됐다.

샨다는 최근에도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웹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했다. 위메이드는 샨다가 협의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IP ‘미르의전설2’.

중국에서 짝퉁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려면 '문학, 구술, 예술, 미술, 건축, 사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도·지도 등의 도형·모형, 영화 및 유사 방식의 저작물, 기타 법률로 교정된 저작물' 등 여러 항목에서 따져 봐야 하는데 게임에 관련된 것이 없다.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법을 제정해, 중국 게임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 판결이 나오게 되며 위메이드와 샨다의 소송도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법원은 올해 4월 중국산 게임 '기적신화'를 웹젠 '뮤 온라인'을 베낀 짝퉁 게임으로 저작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이란 창작 방법이 아닌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며 "'뮤 온라인은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이 중국에서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은 첫 사례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고, 게임 IP 사용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도 IP 도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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