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건-내용 차이 뚜렷…장단점 고려해 소송처 선택해야
◆ITC, 손해배상 불가 VS 연방법원, 장기전 필요
삼성과 애플은 그동안 특허소송을 미국 ITC와 함께 연방법원에서도 진행해왔다. 그런데 ITC와 연방법원의 특허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사법 관할 측면에서 보면 연방법원이 ITC보다 광범위하다. ITC는 사법 관할 대상을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된 내용만 다룬다.
반면 연방법원은 연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민, 형사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특허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
증거에 대한 잣대도 두 법원이 다르다. ITC는 사건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라면 그것이 반대신문을 받지 않은 진술이라고 해도 증거로
받아들인다. 연방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돼 이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ITC에서 채택된 증거가
연방법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ITC 특허소송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
증인을 법정에 나오도록 강제 요구하거나 증거물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권도 ITC가 연방법원보다 더 강력하다. ITC는 미국
전지역을 관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특정 주정부 지역으로 제약을 받는 연방법원보다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금전적 보상 고려시 연방법원 소송이 유리
그러나 판결 내용은 원고 입장에서 ITC보다 연방법원쪽이 유리하다. ITC는 피고 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더라도 원고를 위한 구제조치로
수입금지나 침해행위 중지 명령만 내릴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반면 연방법원은 특허 침해시 피고에게 판매 금지 처분과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ITC 특허소송은 이런 특성 때문에 연방법원에 비해 결론이 빨리 나온다. 더 많은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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