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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국회의장 '출장'조사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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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 봉투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만에 박희태(74) 국회의장을 방문 조사한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9일 오전 10시 박 의장을 방문 조사한다.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셈이다.

당초 내주 초 박 의장을 직접 소환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침을 바꿔 공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朴의장 사퇴서 처리 무산…검찰, 소환 대신 '방문조사'
검찰 내부에서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종착역'인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지만, 정작 소환여부나 방식을 놓고는 계속 고심해왔다.

당초 검찰은 박 의장이 13일 사퇴서를 제출한 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주 초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박 의장 사퇴서 처리도 불발됐다.

그렇다고 박 의장 조사를 사퇴 이후로 잠정 미룰 경우 소환시점을 장담할 수 없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장기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조사대상자의 신분이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현직 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할지 여부를 놓고 국가적인 대외 이미지 측면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봉투 수사'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 검찰에 '속전속결'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검찰이 국회만 바라보며 박 의장 사퇴처리만 무작정 기다릴 경우 시간만 끌고 미적거린다는 세간의 비판을 자초할 수 있고, 지금의 수사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장소는 공관으로 선택한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사퇴서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일정을 확정 못 하겠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걸(사퇴처리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사퇴서가 처리가 되면 국회의장 공관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조사장소를 결정하는데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신분을 가장 많이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의 방문조사 형식에 대해 야당은 '봐주기식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에게는 끝없이 친절하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한없이 불친절하다"는 냉소도 쏟아진다.

민주통합당은 "이제 박 의장은 정치자금에 관한 중요한 피의자일 뿐"이라며 "피의자 신분에 걸맞게 검찰에 당당히 나가 조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과 검찰이 국회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공관 조사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장 공관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 조사 방식은?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 혹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대신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조사대상자'로만 분류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신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곧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검찰의 부담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방문조사에서 이상호 공안1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을 조사에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부장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선 다른 소환자들에 대해선 검사들이 각자 담당하는 수사내용에 따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조사했다.

박 의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의혹이 정점에 있는 만큼 확인할 내용도 다른 소환자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조사시간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이 박 의장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로 마칠 계획이어서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나 쟁점들은 모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시간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진술내용이나 모습을 별도의 장비를 투입해 녹화나 녹음하진 않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녹화장비는 뇌물을 교부한 조사자를 상대로 향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박 의장에게 이런 녹화조사까진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사장소는 수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을 우선순위로 박 의장 측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내부에 있는 회의장이나 집무실, 접견실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에 앞서 지난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당시 접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늘아래 이런나라도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은 소환조사하고,현국회의장은 방문조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짜로...X같은 정권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그 수모를 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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