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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특허 도용’ 삼성쪽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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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회사 세크론, 고의·과실로 특허권 침해” 판결
한미반도체 “손쉽게 기술 빼가는 대기업 관행에 제동”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우리 회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장비를 제조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이긴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는 한미반도체가 세크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크론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한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크론이 한미반도체에 21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특허침해로 인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반도체가 입은 손실을 218억여원으로 산정했지만, 특허기술의 기여도를 10%만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침해가 인정된 장비는 반도체 칩을 최종 제품화하는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Sawing & Placement)로, 2002년 한미반도체가 개발해 출시한 뒤 독일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왔다. 1500억원대에 이르는 연매출의 60% 정도가 이 장비의 판매에 따른 것이라고 한미반도체 쪽은 밝혔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삼성전자에서 주문이 끊기기 시작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미반도체는 이후 세크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장비를 납품받은 뒤 이를 자회사인 세크론에 건네줘 같은 제품을 만들게 하고, 이후 자신과의 거래를 끊고 자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크론이 생산한 제품의 27%가 삼성전자에 판매됐다.

세크론은 삼성전자가 지분 78.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회사 임원들이 모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서도 “한미반도체의 권리가 모두 유효하고 세크론 제품이 한미반도체 특허의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심결(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근섭 한미반도체 상무는 “수십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보상 한푼 없이 이를 손쉽게 빼가는 대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싶었다”며 “권리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크론 관계자는 “세크론이 고의로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술은 자체 개발해낸 것”이라며 “향후 특허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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