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DH "요기요 팔겠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조건으로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매각’을 제시했다. DH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배달앱 ‘요기요’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심사해 ‘DHK 지분 전체의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배달앱 △음식배달 △공유주방으로 구분해 기업결합 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등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DH가 운영)의 전국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9년 거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