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무상보증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LG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1년→2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CG)[연합뉴스TV 제공]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권고일 뿐 강제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