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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불법복제에 관한 보고서를 은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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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네덜란드 조사기관인 Ecory에 3.6M 유로 (약 4.8억원)를 들여서 음악, 책, 게임, 영화 등이 불법복제로 인해 받는 손해를 조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Ecory는 2015년 5월에 304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EU에 보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온라인 불법복제와 판매량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적인 증거는 없어보인다. 물론 불법복제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통계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와 (이를 이용한) 스트리밍 방송은 게임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했습니다. 유일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분야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였는데, 10편의 불법 다운로드는 40명의 관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EU는 이 보고서의 존재를 감추고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2017년 9월, 독일해적당 소속의 Julia Reda가 EU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 보고서를 요청했고, 그 복사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의 존재가 아예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유럽 의원회 소속의 Benedikt Herz는 "영화 불법복제와 판매량의 관계: 6개국의 조사를 근거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여전히 출판되지 않은) 해당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일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영화 관련 데이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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