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을 나주 성폭행범인양…조선일보 ‘오보’
인터넷으로 찾아 1면 사진 게재
정정보도 냈지만 피해자 큰 고통
흉악범 특종경쟁이 빚은 참사
“무분별한 공개는 범죄상업주의”
“반인륜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온 <조선일보>가 무고한 시민 사진을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얼굴이라며 1면(사진)에 싣는 대형 오보를 냈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2일 새벽 인터넷판에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를 실었다. 전날 나온 이 신문 1면에 성폭행범 고아무개씨가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라며 실은 사진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사실은 1일 신문을 본 피해자 ㅈ씨의 친구가 한 포털사이트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 친구가 욕설과 비난을 받아 ‘죽고싶다’는 말을 한다”는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다. ㅈ씨도 2일 미니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 “너무 답답하고 화난다”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오보에 대해 경찰관들과 주민들한테서 사진 속 인물이 고씨가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 검색으로 고씨 주변을 알아보다 문제의 사진을 얻었으나, 고씨한테서 확인을 받거나, 고씨 얼굴과 직접 대조해보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 해명에 대해 “수사 실무진한테서 그런 말(“고씨 사진이 확실하다”)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해온 ‘흉악범 얼굴 공개 특종 경쟁’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수사단계부터 흉악범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폭행범 조두순·김길태씨 등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응징’ 심리를 이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사건으로 얼굴 공개의 문제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 김종천 변호사는 “(일부)언론은 강호순씨 사건 이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얼굴 공개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권력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라며 “헌법상 규정된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제한하는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처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조선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했지만, 무분별한 피의자 사진 공개는 시류에 영합한 ‘범죄 상업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19일치 1면에도 큰 파도가 이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촬영한 3년전 사진을 현재 사진인 것처럼 실어 문제가 됐다. 이 신문은 다음날 “해당 사진은 2009년 8월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며 사과문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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