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V. Apple And The Obviousness Standard
LEONID KRAVETS
Editor’s Note: Leonid (“Lenny”) Kravets is a patent attorney at Panitch, Schwarze, Belisario and Nadel, LLP in Philadelphia, PA. Lenny focuses his practice on patent prosecu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in computer-related technology areas. He specializes in developing IP strategy for young technology companies and blogs on this topic at StartupsIP. Follow Lenny on Twitter: @lkravets and @startupsIP.
지난 주 삼성에 대한 애플의 10억 달러 어치 승리 이후 특허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애플 대 삼성 소송은 "자명한(obvious)" 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애플이 자명한 특허를 집행하는 악당이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특허 출원서와 선행기술을 검토하는 특허조사관(Patent Examiner)의 임무를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구두변론을 듣고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내렸다.
자명성(obviousness) 주장은 특허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드러낸다. 특허법은 발명이 만들어졌을 때(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특허의 자명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즉, 특허조사관은 발명의 특허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그보다 전일 수도 있다) 해당 발명이 자명성을 갖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허를 조사하고 있을 때, 특허가 자명성을 갖는지는 관계가 없는 일이며, 발명이 시장에 나온지 수 년 후, 그 발명이 너무나 자명해졌다는 사실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 시스템 상에서 사후(after-the-fact) 자명성에 대한 수많은 인터넷 상의 논의는 적절하지가 않다.
애플 대 삼성에 포함된 특허는 현 시스템의 자명성 기준이 어째서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자각(perception)은 빠르게 변화한다. 가령 2007년 블랙베리가 휴대폰 시장의 제왕이던 시절, 아이폰에 키보드가 없다고 애플을 비웃던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물리적인 키보드를 갖춘 휴대폰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아이폰이 휴대폰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는 애플의 주장이 과장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AllThingsD의 존 파츠코스키(John Paczkowski)가 제시한 차트를 보시라. 아이폰이 나오기 전 삼성 휴대폰과 아이폰이 나온 후의 삼성 휴대폰의 차이가 나와 있다.
배심원 중 하나였던 일라간(Manuel Ilagan)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위의 차트를 지적했다. "애플 기능을 삼성 휴대폰에 통합시켜야한다는 삼성 간부들 간의 이메일이 제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의 삼성 휴대폰 비교 그림 또한 결정적이었죠..."
그렇다면 삼성은 어째서 자명성을 제시하여 입증시키지 않았을까? 특허 허가는 유효함을 추정(presumption)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반박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소송에서 삼성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플 특허를 무력화시킬 선행기술을 찾으려 노력했었다. 그들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러한 선행기술을 찾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 기술(relevant art)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삼성은 애플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배심원들에게 확신시켜줄 만한 기술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특허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내리는지 자세하게 배웠고, 양측 모두가 제시한 증거 모두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그저 외부로 나온 것만 바라본 우리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거인의 결정으로부터 막 시작하는 기업이 배워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 번째, 미국 내 특허는 대단히 가치가 높으며, 앞으로도 가치가 계속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술에 가치가 있다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기존 경쟁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선한 혁신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넘치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정말 충분하다. 애플이 보여줬듯, 미묘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선은 해당 기업의 시장에서 채택을 받아 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반스(Benedict Evans)가 트위터에서 설득력 있게 포스팅을 남겼다. "애플의 성과 판단기준: 2006년에 상상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애플이 특허를 가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자명해진 듯 하다."
마지막으로, 경쟁자가 여러분을 소송으로 없애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하신다면, 삼성 건에 대한 로버트 스코블(Robert Scoble)의 의견을 보시기 바란다. "실제로는 삼성의 큰 승리라 생각한다. 왜냐고? 세계 2위로 이윤이 남는 휴대폰 회사가 되는데 10억 달러밖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RIM은 삼성보다 더 빨리 아이폰을 많이 베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노키아와 HTC등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삼성은 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건강한 회사다. 왜냐 하면 아이폰을 베꼈으니까."
특허 변호사로서 필자는 남의 특허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며, 삼성은 특허 라이센스와 구매로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애플의 라이센스 제안을 삼성이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도 그들의 전체 비용은 배심원단 판정보다 절반은 깎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혀 베끼지 않았을 때보다 애플을 베껴서 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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