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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일대 우편물을 25년동안 배달하며 '설악산 집배원'으로 유명한 정해만씨(64)가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반 집배원의 월 급여액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우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규직 전환시 받아야 할 임금총액과 실제 수령액 차액인 1800만원, 2012년 4월부터 자신의 정규직 전환시까지 월 급여 외 매월 50만원 등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 구체적인 임금차액은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 추후 제출, 반영할 예정이다.
정씨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무기계약근로자가 됐다.
정씨는 1987년 특수지근무 집배원으로 임용됐고 설악산 지역의 우편배달 업무를 혼자 담당해왔다.
이 같은 '설악산 집배원' 정씨의 사연은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정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체국이 아닌 설악산 곳곳에 있는 휴게소, 사찰 등을 돌며 우편배달을 다녔다. 평지에서는 오토바이라도 탈 수 있지만 산을 오를 때에는 지게를 지고 올라가야 했다.
정씨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복을 착용하며 업무내용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일반 집배원과 차별적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통해 정씨는 "설악산 일대(총면적 398.237㎢) 우편물을 혼자 배달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매월 100만원 이하 월급만을 받고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단위로 구두계약을 갱신하고 매월 100만원 이하 월급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복 착용, 겸직 금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집배원 생활 중 심장병을 앓고 있던 정씨의 아내는 사망했고 정씨의 아들도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놈의 나라가 어째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편법과 탈세와 전과가 있는 놈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개탄스럽다.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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