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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23억원 합의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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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납품용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판단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속여 미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23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제품을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미국 조달청(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적발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230만달러(약 23억5천만원)의 합의금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됐으나 납품 규정에 맞추기 위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연방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정부는 자국 또는 자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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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 미국법인 직원이었던 로버트 사이먼스가 내부고발을 하면서 알려졌으며,
사이먼스는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납부할 합의금의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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