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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매몰 5년 지나도 가축 잔해물… 농작물 2차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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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4400곳을 넘어서면서 지하수·상수원에 이어 토양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물 사체에서 나온 질소화합물과 병원성 미생물 등이 침출수를 통해 매몰지 흙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토양오염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별도의 방역 절차 없이 해당 토지를 농지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침출수를 통한 병원성 미생물 유입 = 구제역 토양오염은 침출수를 통해 이뤄진다. 사체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비닐 차수막의 이음새나 찢어진 틈새를 통해 흙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침출수가 지상으로 흘러넘치면서 주변 토양에 스며들기도 한다.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 흐르거나, 매몰지의 오염된 흙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 주변 지역까지 토양오염이 확산된다.

환경부가 2008년 10월 충남 천안의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이 대조군보다 80배 높게 나타났다.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질소화합물은 사체의 단백질이 썩으면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사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바실루스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도 매몰지 토양에서 발견되고 있다. 매몰지 내 기온이 높고 영양성분이 풍부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천안 AI 매몰지에서는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바실루스균 속 세균이 대거 확인됐다. 2009년 환경부가 조사한 충남 천안, 전북 정읍 AI 매몰지 6곳에서도 파상풍균, 보툴리누스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나왔다. 국내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살모넬라, 캄필로박터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 2차 환경오염 막기엔 3년은 부족=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침출수를 통해 병원균이 토양에 흡수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토양오염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병원균이 남아 있는 오염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을 다시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08년 펴낸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 마련' 보고서에서도 "매몰지 상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오염물질이 작물을 통해 인체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몰지의 작물 재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는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별도의 방역 절차 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3년 이내라도, 묻은 지 1년이 넘은 매몰지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조사를 받으면 경작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년이면 매몰된 가축이 완전히 분해된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매몰지에서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감안할 때 3년은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9년 천안 AI 매몰지(2004년 매몰)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몰 뒤 5년이 경과했음에도 깃털·살 등의 가축 잔해물이 나왔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토지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재이용하는 것이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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