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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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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金炳魯, 1887년 12월 15일 ~ 1964년 1월 13일)는 대한민국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법조인·정치가이다.

 

전라북도 순창(淳昌) 출신으로, 본관(本館)은 울산(蔚山)이다. 조선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상희(金相熹)의 아들이며, 유학자 김인후(金麟厚)의 15대손이다.

 

호는 가인(街人)이며, 일제 강점기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 학교의 법률학 전문 교수와 독립 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활악하며 이인, 허헌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

 

 광복1945년 9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정책노선에 반발하여 1946년 10월에 탈당하고, 이후 좌우합작위원회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후에 분단의 현실을 느껴 노선을 선회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부장과[1], 초대(初代)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3] 이승만 정권의 노선에 반발하여 대립하였고, 대법원장 퇴임 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야당 인사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 문화훈장[4],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으며[5], 1964년 자택에서 간장염으로 사망하였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마음이 약하고 내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관사와 좋은 차과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나, 법원서기들 봉급은 쌀 1가마니값 정도에, 초임법관들이 2가마 값 정도였고, 10여 년 경력의 중견 법관들도 봉급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법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소. 그러나 천하가 일자리는 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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