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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청 하는대로 법원의 영장이 총알같이 나오는 이유를
첨부사진과 같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인데
공수처 수사대상 전체 7245명 중 법원과 검찰이 5625명 이거든요.
그만큼 법원과 검찰의 인적구성이 과도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거고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는 중이죠.
법원은 앞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장자판기를 검찰청에 설치해 필사적으로 돕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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