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지방세법, 취득세는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당시 세법상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탈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안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 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를 정모씨로부터 매입하면서 관할 송파구에 2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1988년 도입돼 실제 거래된 금액을 적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검인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운계약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송파구 문정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전에는 99.9%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엔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2006년 이전엔 기준시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했었다"며 "법이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취득·등록세 탈루를 위해 실거래가는 물론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지방세법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뿐 탈세로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방세법 10조1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세무사에 따르면 김 교수가 매입한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부과 시가표준액은 토지 5000만원(공시지가), 건물 2900만원(표준건축비) 등 총 7900여만원이다. 당시 법대로라면 김 교수가 신고가격을 이 금액 미만으로 했더라도 탈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2011년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뤄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라며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마 세무사는 "신고가액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적어냈더라도 당시 세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고 불법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사실상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를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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