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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병기.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filibustero.[1]
주로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어디까지 발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하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 레시피북을 가져와서 읽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 네티즌 의견을 읽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저 규정제한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이 아직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유래[편집]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되려는 카이사르를 저지하려고 카토(小)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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