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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을 결정했다. 작년 8월 법정관리 신청 후 약 15개월 만이다.법원은 기존 팬택의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인수·합병) 투자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지난 10월 16일 인가했고, 이 계획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 영업자산, 인력 및 상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회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쏠리드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팬택은 작년 8월 12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5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절차 과정에서 M&A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국내 대표적 IT 중견 기업인 팬택이 살아났고 채권자·회사·근로자 모두 상생하게 됐다"며 "M&A 인수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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