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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영업자 외면한 건 자한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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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가 힘들다?

송현정 질문이 왜 틀렸는지 문통께서 직접 설명해주셨잖아요.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보완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하자마자 일찌감치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논의는 커녕 국회 파행, 국회 왜란이나 일으키고 있었죠.

 

자영업자 고통을 뭉뚱그려서 정부탓으로,

국회파행을 뭉뚱그려서 동물국회로 만드려는 개수작을 더이상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됩니다.

여론조작 세력들이 사력을 다해 덤비는데 맞고만 있으면 총선 못 이깁니다.

 

자한당만 아니면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래 정부 발표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민주당이 인간 같지도 자한당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ㅇ (지원금액)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ㅇ (추정소요) 3조원 내외

 

⇒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ㆍ지원금액ㆍ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18년 예산안 등에 반영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⑴ 인건비·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ㅇ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20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상향)

 

ㅇ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現 14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⑵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ㅇ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영세(수수료율 0.8% 적용)ㆍ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하여 7.31일부터 즉시 적용 추진

 

ㅇ (추가 완화방안 마련)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18.12월까지 마련

 

 

⑶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 확대

 

ㅇ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⑷ 금융채무 등 여타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저금리 자금공급)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現 2조원)를 4조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現 18조원)을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

 

ㅇ (노란우산공제 확대) ’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現 100만명) 16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 추진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 공정화”

 

ㅇ (보호대상 확대)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상향

 

*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1.8억원

 

ㅇ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 인하

 

ㅇ (장기 임차환경 조성)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現 5년)을 10년으로 연장

 

ㅇ (상권내몰림 방지)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보장 등)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상권상생법 제정

⑵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합리화”

 

 

ㅇ (협상력 강화)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 추진

 

ㅇ (불공정행위 방지)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

 

-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

 

* 심야영업(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허용

 

-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

 

⑶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 “大-中企 상생협력”

 

ㅇ (적합업종 강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3→5년)

 

- 생계형 적합업종, 권고기관 만료업종에 대해서는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유도

 

ㅇ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 (개선)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

 

ㅇ (납품단가 조정)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⑷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 “유통질서 건전화”

 

ㅇ (입지규제 강화)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 위임

 

* ①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②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③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영업규제 강화)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제여부ㆍ수준 결정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 지정(월 2일 공휴일)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ㅇ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 ’18년부터 국가ㆍ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추진

 

- 현금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유도

 

ㅇ (청탁금지법 보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17.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 검토

 

ㅇ (예약부도 방지)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의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해 관행 개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완 추진

 

 

⑵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ㅇ (준비된 창업 유도)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진입억제 도모

 

ㅇ (재창업ㆍ재취업 지원) 특화ㆍ비생계형 업종 재창업(“재창업패키지”), 임금근로자의 전환 지원(“희망리턴패키지”)을 강화

 

⑶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ㅇ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ㅇ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22년까지 1.5만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ㆍ지원,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

 

ㅇ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규정 배제 및 우선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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