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연속 일 53GB 사용시 2G 속도로 제한…2시간짜리 UHD·VR 2편 분량
KT "제한 상황 설명…일상적 사용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이 아니다"
KT가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만∼13만원에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해 일반 이용자의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속도제어 적용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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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많은 가입자가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용량이라면 공정 사용이 아닌 요금제 데이터량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과부하 명목으로 일 사용량 한도 제한을 걸어둔 것은 5G 네트워크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론용 보도자료에 FUP를 간략히 설명하는 등 제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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