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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안쓰는 스마트폰 CCTV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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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앱을 활용해서 안쓰는 스마트폰을 CCTV로 사용 가능하다 하나는

UA 카메라라는 앱이고 다른 하나는 DAUM 드라이브나 NAVER N 드라이브 앱이다

UA 카메라의 동작 인식 기능과 , 포탈 드라이브 서비스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안쓰는 스마트폰으로 CCTV 처럼 사용 가능하다

먼저 UA Camera 앱을 다운 받자..(마켓에서 UA Camera 라고 치자)

설정 화면에서 사람 표시(모션)기능을 누르자

동작 감지 옵션 중에서 2번 혹은 3번을 누른다..

다음은 n드라이브.,.

n드라이브 앱에서 설정으로 들어간다..

자동올리기가 체크 되어 있나 확인한다..

이제 설정은 끝..

이상태에서 UA Camera를 실행해서 놓으면..

(물론 WiFi On 상태에서다)

앞에서 손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확인은 집 밖에 나가서 해도 아무 상관 없다.. ㅎㅎ

밖에 나가서 내가 사용하는 개통된 폰으로 naver 웹에 접속해서

n드라이브에 접속했다 (물론 계정은 안쓰는 폰의 n드라이브 계정과 같은 내계정)

짜잔...

카메라 앞에서 손이 왔다 갈때 할때 마다 찍혀서 자동 업로드된 모습이다...

내 손가락이다..

카메라 설정에서 무음으로 해놨더니 찍히는 지 몰라서 진동으로 바꿨더니

거의 움직일때마다 연사 촬영이 되었다.. 징~징~징~

한가지 Tip을 주면 , UA 카메라에서 먼저 촬영을 해보고 모션 캡쳐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최초 촬영시 동의여부 확인이 되는데 , 촬영을 하지 않고 CCTV로 시작하면 에러가 난다..

- 뭐 최초 목적은 CCTV가 아니었을 테니깐..

 

 

 

*원문 출처 - http://cafe.naver.com/ilikeoldphon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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