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라이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 탓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약 5천81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초 IT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예상을 뒤엎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고객을 만족시켜왔다”며 “이번 평결은 돈 이상의 값어치”라고 말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공방은 무려 7년째 진행 중이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제품을 베꼈다며 고소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 침해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침해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모양, 애플리케이션 배열 형태 등 세 가지였다.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침해도 주장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 이미지를 뜻하는데 특허라기보다는 브랜드에 가까운 개념이다.
소송 자체는 삼성이 3심까지 전부 패소, 애플에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지만 배상액 규모에 대한 판결은 2심부터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2012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10억5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9억3천만 달러로 조정했다. 특허 5억4천8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8천200만 달러였다.
2심에서는 배상액이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덕분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3심도 배상액 부분은 삼성이 이겼다. 재판부는 삼성의 논리를 인용해 “디자인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을 때 완제품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 가운데 3억9천900만 달러를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배심원단은 상급심의 판단을 사실상 거부했다. 2심 파기환송 배상액은 2억2천300만 달러 줄이고, 3심 파기환송 배상액도 1천900만 달러 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점점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렸다. 모두 IT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향후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 위험(리스크)을 안겨줬다고 논평했다. 반면 애플에는 그동안의 성과물에 비해 과분한 배상을 받았다면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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