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내년부턴 '세금 150만원' 뗀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20%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장기투자를 계획한 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는 20%의 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내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 물론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판매해 차익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