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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FRAND특허/원칙과 반독점소송 쉽게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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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소송난타전으로 FRAND, 반독점...등등의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전공자에겐 물론 익숙하겠지만 비전공자나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릴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기사를 접하면 피상적외에는 이해가 어려울수있다 보입니다.

먼저 FRAND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자입니다..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랍니다. FRAND를 설명하기전에 먼저 '표준화기구'부터 살펴봐야할것 같습니다.
기술발달로 다양한 기술들이 전세계적으로 쏟아져나옵니다. 이런 유익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수있는것처럼 다른나라에서도 똑같이 사용할수있도록 '호환성'이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유사기술을 중복 연구/투자하는것보다 가급적 공통적으로 비슷한체계에서 해나가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계 동종업계/동종회사에서 소위 '표준화기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런 표준화기구는 회원사가 따라야할 여러 규칙을 만듭니다. 관리/운영의 편의의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서 FRAND가 나옵니다. FRAND는 표준화기구 회원사가 따라야할 규칙입니다. 즉, 회원사는 표준화기구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내지 특허)의 권리행사에 공정(fair)하고 (reasonable)합리적이며 non-discriminatory(차별없이) 행사하여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표준화기구는 주로 '사기업'간의 조직체이므로 그들간의 규칙/규약 또한 '법'에 우선할수없고 법적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예컨대 기업간 조직인 '협의회'등의 자체규칙이 법이 아니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이 받은 '특허권'은 '특허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의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개 기업간조직의 규칙에 불과한 FRAND가 특허'법'이 인정하는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련기사에는 FRAND위반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그것은 FRAND의 위반이 '반독점법'에 의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반독점행위'내지 '권리남용'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독점(금지)법'은 법률입니다. 본 법은 '반독점적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반독점행위'인지의 구체적인 사실/법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FRAND규정위반행위는 법원이 볼때 반독점법이 금하고있는 '반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결국 법의 제재를 받는것입니다.
요컨데, FRAND규정위반이어서 제재를 받는것이 아니라 '반독점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것입니다. (FRAND규정위반이 반독점행위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요즘 특허가 크게 돈이되는 세상이 되어 많은 특허괴물들이 등장하고 특허소송또한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과열되어 특허제도의 순기능을 많이 저해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내(한국)에서는 특허소송자체가 많이 없어 크게 이슈화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인텔을 위시한 많은 기술기업들이 특허괴물이나 지나친 특허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상/하원에 로비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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