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버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공정위 조사 과정서 처음 밝혀져
‘인앱결제’ 수수료가 8조1800억원
법인별 매출·간접수익 규모 못밝혀
공정위, ‘연대 과징금’ 부과하기로
‘불투명한 수익구조 규제’ 과제로
연합뉴스구글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앱마켓(플레이스토어)을 통해서만 8조5천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구글의 국내 플레이스토어 매출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인별로 귀속된 매출이나 다른 간접적 수익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빅테크 기업 특성상 향후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구글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10일까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총 71억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간 평균 8500억원 수준인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최근에는 1조원을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30% 수수료로 논란이 됐던 ‘인앱결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앱 중개 수수료는 10년간 68억2240만달러(약 8조1800억원)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 그만큼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뜻이다. 광고 수입이 2억9280만달러(약 3500억원)였으며, 앱 개발자 등록비가 449만달러(약 50억원)였다.
구글의 국내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이제껏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제외한 탓이다. 당시 구글코리아가 밝힌 2020년 매출은 2201억원에 불과했다. 조세 회피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이번에 공정위는 구글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 앱 개발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 등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부과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 쪽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 일부가 빠진 숫자로,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결과 과징금은 총 2249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매출이 어느 법인에 실제로 귀속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구글 본사와 구글아시아, 구글코리아가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분담해 내게 하는 ‘연대 과징금’ 방식을 채택했다. 구글코리아가 2249억원을 전부 부담하면 구글 본사나 구글아시아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출액 0원’의 함정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앱마켓 외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도 문제삼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간접적인 수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기존의 법리를 감안한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디폴트(기본)로 설정하고 이를 광고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수익을 내왔다.
테크 기업들의 불투명한 수익구조로 인한 난맥이 본격 부각된 모양새다. 안드로이드처럼 표면적으로 무료인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빅테크 기업의 전형적인 사업 패턴이다. 문제는 위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리상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도 2020년 구글-오라클 판결에서 “2015년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180억달러를 벌었다”며 “안드로이드는 간접적으로 다른 수입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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