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품을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는 싱가포르에 사는 림 다오 칭 브라이언(Lim Dao Qing Brain)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7엣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한 지 6일 만에 갑자기 제품이 뜨거워지면서 고장이 났다. 배터리가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는 근처 삼성전자 매장에 가 제품 교환을 신청했다.
삼성 직원은 그에게 한 장의 동의서를 내민다. 동의서에는 '당신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익명, 필명까지 포함해) 이 내용을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에 어떠한 다른 수단)에 출판, 발행,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삼성의 제품, 서비스, 근로자 포함해 어떠한 내용의 비판, 불만, 폄하, 무시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고 써있었다.
삼성이 림 다오 칭 브라이언(Lim Dao Qing Brain)씨에게 제시한 비밀유지 각서.(사진=마더쉽)
그는 이 동의서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느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결국 그는 삼성의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제품을 교환받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이 내용을 삼성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답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지난 24일 싱가포르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삼성 싱가포르 페이스북 관리자는 그에게 "일반적인 동의서(standard agreement)"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한 달째 갤럭시S6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현재 그는 본인이 당한 이 문제를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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