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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 보상판매 조건 완화 "1개월 미만 중고 파손폰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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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S10 특별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액정파손폰 반납 시에도 실사용 확인서를 추가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의 중고폰 매입 대행 업체 올리바는 "강화유리가 파손된 폰을 반납할 시 각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직전 사용단말 이용 확인서'(1개월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조항으로 올리바가 협의 없이 올린 것"이라며 "올리바를 설득해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리바는 갤럭시S10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도 차감 없이 정상가로 보상되지만, 각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직전 사용단말 이용 확인서'(1개월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도 차감 없이 정상가로 보상되지만, 갤럭시S10을 구매하고 직전에 사용하던 중고폰으로 보상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도입했다.


즉 중고로 구매한 액정파손폰으로 갤럭시S10 보상 신청을 할 때에도 1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증명서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갤럭시S10 개통일인 이날 오전 올리바가 이용확인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갤럭시S10 보상을 위해 최근 액정이 파손된 갤럭시S7 엣지를 6만원에 중고 구매한 A씨는 "보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며 후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상을 노리는 꼼수 소비자를 혜택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 같은 추가 조항을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이와 같은 추가 조항은 소비자 불편함을 유발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올리바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A씨와 같은 소비자도 액정파손폰을 실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받는다면 다른 소비자와 동등하게 갤럭시S1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올리바와 함께 갤럭시S10 구매자가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시세 대비 최대 2배 이상 보상해주는 '더블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갤럭시S6·갤럭시S7·갤럭시S8를 반납할 경우 각각 9만원·13만원·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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