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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의 부당이득 5조, 미국이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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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법안의 내용이 삼성가의 자녀와 임원들이 취득한 주식상장차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온 박영선 의원 측은 최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발의하겠다며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가의 불법부당이득에 칼을 들이대는 '이학수 특별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1999년 총 230억 원 규모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제삼자 배정자'로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주식상장차액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 역시 막대한 이득을 챙겼음은 물론이다. 

언론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사장과 이부진 이서진 자매 등 삼성가 3남매가 약 5조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 5천억 원과 약 5천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가채 저가 발행이 유죄(배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의 유죄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뒤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내려 주었다. 불법을 통해 수백 배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는데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그마저도 넓은 아량으로 사면해주는 국가의 관용 덕에 그들은 15년 만에 무려 7조 원이 넘는 초특급 잭팟을 터트릴 수 있게 되었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민 정서와 경제정의에 반하는, 재벌들과 기득권들의 불법 부당이득과 자본축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일감 몰아주기와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축적된 막대한 자산을 삼성일가의 경영권을 확대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흔히 사용해온 방법이다.

경제질서와 경제정의를 뒤흔드는 재벌들의 이같은 불법과 편법을 동반한 부당행위는 그 자체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게 될 노동의 본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과 열패감에 있는지도 모른다. 

서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재벌들이 불과 몇 년만의 불로소득으로 취득하는 모습에서, 노동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던 헤겔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땀을 흘려 만들어진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탐욕과 탐닉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라면 노동의 본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러나 그럼에도 삼성 SDS 상장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한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삼성가와 재벌 기득권 등의 방어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이미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테지만, (굳이 사회정의와 경제적인 따위의 거창한 당위를 들이밀지 않아도) '이학수 특별법'의 발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 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대한 유쾌한 도전이자 반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다. 

둘째는 '이학수 특별법'은 정부·여당에 게도 귀가 솔깃해지는 매력적인 법안이라는 데에 있다. 경제학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국 같으면 불법으로 취득한 상장차익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며 아이들 보육비와 급식비까지 넘보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이만한 세수확보책이 또 없다. 

서민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을 이야기시킨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학수 특별법'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세수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재벌들이 역외 탈세로 숨겨둔 약 8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마저 거둬들인다면 장기집권까지는 몰라도 차기는 물론이고 적어도 차차기까지는 보수정부의 집권은 따놓은 당선일 것이다. 

국민 정서에도 들어맞고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구현시키며, 나아가 정부·여당의 향후 집권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이 법안을 정부·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없다. 이만하면 일거양득, 일거양득, 일타쌍피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조치되는 불법 취득 주식상장차익에 대해 우리 정부·여당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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