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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폭발로 3도 화상 피해자 발생해 충격… 피해자 "삼성은 화상치료 권장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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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폭발로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내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게시판에는 '갤럭시노트7 폭발 당사자'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사연과 사진 속 피해 정도가 충격적이다.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 오늘의유머 게시판 캡처

'별이와할머니'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회원은 오후 8시 17일에 등록한 글에 갤럭시노트7 폭발 당시 상황과 피해 등을 소개했다.

그는 "18일 새벽 3시경 폭발소리와 함께 큰 화재가 일어나 장판과 침구류가 탔으며, 목덜미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까지 다 타버렸다"며 "(갤럭시노트7을) 손으로 치우다 3도 화상을 입었고, 옆에 자던 아내는 팔과 얼굴에 화학 파편이 튀어 2도 화상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화상은 조직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단계가 나눠진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며 2도 화상은 표피 전부와 진피의 대부분을 포함한 손상을 입었음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다.


▲피해자는 갤럭시노트7 화재로 머리카락이 탄 것은 물론 2·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오늘의유머 게시판 캡처

그는 "삼성측에서는 화상치료 권장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방바닥에 깔아둔 대나무 자리와 침구류 일부분이 새까맣게 불탔고, 갤럭시노트7 본체는 물론 케이스까지 화재의 흔적이 역력하다.

피해자의 몸도 성치 않다. 그의 머리카락이 탄 것은 물론 화상을 입은 듯한 손과 목, 손가락 등은 병원 치료를 받은 듯 붕대를 감고 있다. 당시의 상황이 꽤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해자는 갤럭시노트7 화재로 방바닥에 깔아둔 대나무 자리와 침구류 일부가 새까맣게 불탔다고 말했다. / 오늘의유머 게시판 캡처

그는 "19일부터 리콜 기간인데 환불받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디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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